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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항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균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비록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합의된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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