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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구역 내 건축물이 높이 완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기준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만 정해야 합니까?
Answer
가로구역 내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와 제43조에 따른 높이 완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는 기준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만 정해야 합니다. 두 규정 모두 건축물의 높이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가장 유리한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완화를 허용하는 건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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