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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다른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르면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에 대해 본인 확인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적용되며,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제출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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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다른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