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월급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