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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는 그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은 특별법 제23조제2항 후단 및 시행령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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