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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주택과 일용품 소매점 두 가지 복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신축·증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주택과 일용품 소매점 두 가지 복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신축·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일용품 소매점 각각에 대한 면적 제한은 별도로 적용되며, 이를 합산하여 4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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