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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 하수도법 시행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 하수도법 시행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은 구 하수도법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이 해당 시설의 인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이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이용 및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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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 하수도법 시행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