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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에 대해 시장이나 구청장이 전기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전기공급 정지 요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기공급 거부 사유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4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전기공급 정지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이나 구청장의 요청만으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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