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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정되나요?
Answer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다양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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