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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전매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 매입자의 권리 또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공급계약은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되며, 이로 인해 분양권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이는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의무가 분양권 소유의 기본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매수인도 이를 인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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