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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공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용 기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기존 공장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기준농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기존 용도 유지 여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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