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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대상이 되나요?
Answer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도,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작업 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작업 기간과 무관하게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기간에 따라 점검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점검 당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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