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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할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확보 기준선으로는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도로와 대지의 경계를 건축선으로 보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난로 확보와 화재 확산 방지 등 공익 목적이 유지될 수 있으며, 건축선의 개념은 공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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