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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나요? 또한,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해당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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