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현업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 근무한 경우,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일 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일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업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 근무한 경우,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일 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