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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업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 근무한 경우,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일 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일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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