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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Answer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제2항은 촉진지구 지정 시 토지보상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토지보상법 별표에 따른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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