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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이 다른 여러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경우,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한 품목에 대해 기존 생산인력을 활용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으면 나머지 품목의 확인증명이 유효한가요?

Answer

2016년 10월 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이 다른 여러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후, 유효기간이 도래한 품목에 대해 기존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다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품목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생산인력이 감소하여 나머지 품목이 종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나머지 품목의 확인증명은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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