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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반드시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반드시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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