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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이나 모래를 채취할 때 징수하는 점용료와 사용료는 매년 조사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 돌, 모래, 자갈 또는 준설토를 채취할 때 징수하는 점용료와 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가는 매년의 경제 상황과 채취 여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므로 징수 시점에 맞춰 새로 조사한 원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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