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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일부 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진 자는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따라서 설치신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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