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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의해 이미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며 이를 변경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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