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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정비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모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를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도 정비구역 내 전체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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