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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두 명이 공동으로 대부받은 국유림 중 한 사람이 다른 대부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해당 대부자가 산림청으로부터 그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연고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동 대부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대부자의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경우, 해당 대부자는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자로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부받았더라도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대부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에 대해 단독 대부자로서 계약을 유지했다면, 해당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자격을 가진 연고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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