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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 방식으로 발주청(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주 방식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발주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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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