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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시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청원경찰은 법령에서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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