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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번호판 발급 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등록번호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해당 조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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