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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으로 추정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감염병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지 않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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