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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있나요?

Answer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발주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 규정은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발주자가 발주청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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