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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면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허가의 갱신이 신규 허가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재산의 무상사용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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