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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후에도 정지되나요?

Answer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퇴직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부 정지됩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조는 급여 사유 발생 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면제하는 경과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자는 보수와 함께 여러 공무원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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