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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신고해야 하며, 다른 관청에서는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등록관청이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도 이러한 사용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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