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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사 등 시설을 1세대당 1개만 건축할 수 있는 세대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온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본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온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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