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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실무경력 기준은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포함되나요?
Answer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실무경력 기준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높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업무이므로,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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