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려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