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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노선이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이후 추가 절차 없이 현재 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라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된 농어촌도로라고 하더라도,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은 도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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