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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 중 하나로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해당 사업의 방법으로 인정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규정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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