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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산지가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산지도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은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산지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산지가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보호와 불법전용 산지의 정리라는 임시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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