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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니코틴 함유량이 24퍼센트 이상인 고농도 니코틴 원액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나요?

Answer

니코틴 함유량이 24퍼센트 이상인 고농도 니코틴 원액도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흡입하는 용도로 제조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니코틴 함유량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흡입할 수 있는 상태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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