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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직무범위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계 물품이나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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