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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용시설물에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포함하며,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까지도 주택법령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공용시설물 또한 그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까지 포함되어 관리 대상이 되며,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역시 공용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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