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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일부에 대한 것도 포함되나요?
Answer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발 승인 이후 토지 가치 상승이나 투기적 문제를 방지하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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