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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려는 경우, 해당 이축 예정지가 수도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을 이축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5호나목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축 예정지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장의 이축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과 수도법 모두 해당 행위에 적용되며, 상수원 보호 규정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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