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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경우, 오염배출 수준이 기존 업종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Answer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으로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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