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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지표면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인위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연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요?
Answer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의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의 허용높이를 산정할 때는 자연적인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변경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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