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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나요?
Answer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가 없습니다.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으로,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체계에 반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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