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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댐수탁관리자가 댐 구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 시·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더라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골재채취법」이 골재채취 허가와 별도로 예정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댐건설법」의 특례는 허가권자만을 변경하는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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