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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요?
Answer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인 부채꼴 형태의 측정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위급 상황 시 피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각형 형태로 120센티미터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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