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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종전 임차인과 1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사업자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더라도, 그 계약이 종료되고 종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 청구는 종전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가능하며, 종전 계약의 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증액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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