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록신청 당시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사망한 사유로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후 보상금을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첫째 자녀의 자녀와 등록 유족의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 유족 순위를 결정할 때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였던 자녀를 의미하나요?

Answer

이 경우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르면 손자녀의 순위를 결정할 때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자녀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순위를 정한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록신청 당시 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사망한 사유로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후 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