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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텔레비전수상기를 추가로 설치한 후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텔레비전수상기를 추가로 설치한 후 「방송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수신료는 수상기 등록을 전제로 부과되며,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에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수상기는 미등록 수상기로 간주되며,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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